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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규정

  • 2020.11.25. 제정
  • 2021.1.1. 시행

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산림행정학회 <한국산림행정학회보>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장 심사위원 위촉, 심사 및 판정
제2조(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)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.
② 심사위원은 ‘논문 심사 결과 통보서’(<별지 1>)에 따라 심사한다.

제3조(익명성 보장)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게 심사위원과 기고자 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.

제4조(판정기준) 심사위원의 ‘종합판정’은 초심에서 게재가, 수정게재,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, 재심에서는 게재가, 불가의 판정만 한다.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.
구분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비고
게재가
×
재심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
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
×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
× 수정게재 판정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명 모두에게 게재가를 받은 경우 게재가
게재불가 × ×
× ×
× × ×



제3장 표절
제5조(표절) 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학회 ‘윤리규정’과 ‘표절규정’에 따라 처리한다.


제4장 학술상 추천
제6조(학술상 추천) <한국산림행정학회보>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‘학술상 추천’으로 평가된 논문이 학보에 게재되었을 때, 학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
부칙
1.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.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논문 심사 양식은 <별첨 1>과 같다.

논문 심사 양식 DOWNLOA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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