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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림행정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  • 2021.11.11. 제정
  • 2021.11.1. 시행

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산림행정학회 <한국산림행정학회보>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
제2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 ① 편집위원회는 ‘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’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,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이사와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.
②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임기)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
제3장 업무 및 운영
제4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 ① 편집위원회는 ‘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’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.
1. <한국산림행정학회보>의 편집 및 발간
2. 산림행정 연구 관련 자료의 출판
3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운영)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부장을 둔다.

제6조(의결)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
부칙
1.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.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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